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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빌딩리모델링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조변경 등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딩리모델링 시 구조변경 대수선 허가기준 및 신고대상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리모델링 구조변경 대수선 정의
빌딩리모델링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 구조변경과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변경은 건물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벽, 기둥, 바닥, 지붕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형태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 엔지니어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수선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과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빌딩리모델링 구조변경 허가기준
빌딩리모델링 시 구조변경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변경 허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먼저, 건물의 용도에 따라 구조변경의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의 구조변경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이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변경이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변경으로 인해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축으로 인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변경으로 인해 피난 및 방화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복도의 폭이 좁아지거나, 방화문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변경 시에는 건축법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소방법 등 다른 법규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건물의 안전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빌딩리모델링 대수선 허가 절차
빌딩리모델링 대수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수선 대상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수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수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며,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받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대수선 허가 절차에 필요서류는 대수선 허가 신청서,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구조안전확인서, 그리고 건물의 규모, 용도,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와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빌딩리모델링 신고대상 건축물 조건
빌딩리모델링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수선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둥과 보를 세 개 이상 수선,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빌딩리모델링 고려할 법적 요건
빌딩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적 한계를 초과하는 과도한 증축이나 구조변경은 건물의 안전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건물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조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면 구조보강설계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 주차장법등 기타법규 저촉여부도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공사 전에 미리 조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빌딩리모델링시 구조변경 대수선 허가기준 및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빌딩리모델링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빌딩리모델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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